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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채용서류 반환 절차 안내 (신입 및 경력 공통) |
작성일 |
2019.07.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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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당사 채용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종 합격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 반환청구는 당사 홈페이지 CAREER - 채용문의 - Q&A를 통해 가능하며,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1) 지원자 성명 및 이메일 주소
2) 반환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3) 서류를 반환받을 주소
4. 반환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