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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채용서류 반환 절차 안내 (신입 및 경력 공통) 작성일 2019.07.24 첨부파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당사 채용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종 합격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 반환청구는 당사 홈페이지 CAREER - 채용문의 - Q&A를 통해 가능하며,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1) 지원자 성명 및 이메일 주소
    2) 반환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3) 서류를 반환받을 주소

4. 반환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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